조회 486 | 2023-09-04 12:07:00
원격학원관련 안내.
오프라인 학원에서 인강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코로나시기 예전에는 별 이상없이 기존사업자로 PG사와 계약하고 인강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기간동안을 지나면서
온라인으로만 학원을 개업하거나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원격학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오프라인학원이 인강상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오프라인 학원외에 원격학원이라는 사업자를 추가로 만들어서 (온라인용 사업자와 오프라인용 사업자룰 각각..)
운영해야 합니다.
이런넷닷컴의 고객사 중에도
오프라인학원을 기반으로 학원강의상품도 판매를 하고
학원강의를 녹화해서 인강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강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격학원을 신규로 사업자등록하고
결제도 나눠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다른 고객사나 신규 고객사는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일을 복잡하게 진행하도록 바뀐거 같습니다...)
ps.
이와 관련해서 인강솔루션의 주문결제 프로세스도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