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 | 2025-06-05 12:15:50
개인정보유출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고의가 아닌 해킹등의 사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정보유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법률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가입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그외 관련내용들은 상담문의에 게시된 글과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대상 사이트 관리자께서는 보험가입을 하세요.
https://www.elearnnet.kr/service-2r.html?no=21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