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호)

 조회 2408  |   2019-02-14 14:56:41 

2019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호) 

 

3.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

   나. 훈련과정 분량이 8시간 이상일 것. 다만, 스마트훈련은 집체훈련을 포함할 경우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이상(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이어야 한다.

   다. 학습목표, 학습계획, 적합한 교수ㆍ학습활동,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 등이 웹(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에 제시될 것

   라.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

   마. 공단이 운영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바.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제11조(지원금 지급 기준 등)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

   가. 제6조제3호라목에 따른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단, 평가는 공단 분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제13조(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6의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단,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

  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80

  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수료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3,000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제4조제2항의 적합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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